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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헬렌카민스키 상품 사후 처리 관련 규정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8-10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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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384



안녕하세요, 헬렌카민스키 코리아입니다.


현재 헬렌카민스키 코리아는 헬렌카민스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내 상품 유통.판매 전권을 위임받아

사명 ㈜에스제이그룹 으로  국내 헬렌카민스키 매장 및 온라인 판매를 독점 전개하고 있습니다.



당사는


제조물책임법  2조 1항

"제조물"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(다른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
제조물책임법  2조 3항

"제조업자"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

가. 제조물의 제조.가공 또는 수입을 업(業)으로 하는 자



에 따라 제조업자에 해당되며,



제조물 책임법 4조 1항 면책사유

제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법에 따란 손해배상 책임을 면(免) 한다.

1.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



에 따라 당사에서 직접 통관 등 정식 유통과정을 거쳐  판매하고 그를 입증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사후처리를  진행하고 있습니다.
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조물 책임법 전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.



항상 저희 헬렌카민스키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
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 제조물 책임법 전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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